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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5 2015나544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은 원고의 맏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피고 B은 2010. 4. 7.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0. 4. 9. 접수 제599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7.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정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0. 9. 10. 접수 제1810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2008. 6. 24. 이 사건 제9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일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13.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일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9. 6. 이 사건 제7, 8, 10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무안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바 있고, 2011. 9. 22.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