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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4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227 소재 개포동 국민은행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개 포 파출소 방면에서 국악 고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9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반구 피질하의 뇌 내출혈, 좌측 경비 골 및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1)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건, 내사보고( 외근 내사), 내사보고- 신호체계,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내용 확인 건,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 CCTV 영상자료, 신호 주기표, 내사보고 -CCTV 녹화내용 정밀분석 건,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 #1 차량 운전자 지목 목격자 상 대수사건,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