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49 | 부가 | 2001-03-16
국심2001서0348 (2001.03.16)
부가
기각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가 XX-XXX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 공급자 (주)○○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0. 12. 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3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 및 실제 영업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유류매입액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칼텍스 등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경유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046-25-XXXX-XXX(이하 “A계좌”라 한다)와 046-25-XXXX-XXX(이하 “B계좌”라 한다)의 거래원장을 출력하여 확인한 바, 2000. 1. 24 A계좌에서 인출하여 대리인 ○○○이 청구인 명의로 다시 B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0,000원을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아 199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2000. 6. 29 청구외법인 ○○지점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2000. 7월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일 46224-492)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지점이 1999. 2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3매 15,000,000원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유류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에는 청구인이 대리인 ○○○을 통하여 유류매입대금 1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B계좌(046-25-XXXX-XXX)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같은 지점 A계좌(046-25-XXX-XXX)에서 출금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을 청구인이 유류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달리 유류 구입량이나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등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