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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단8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7.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6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7. 5.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00:47 경 서산시 D 2 층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일부를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보호 관찰소 담당 자로부터 과음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과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가위로 전자장치를 손괴한 점, 전자장치 부착 이후 보호 관찰 관의 지시를 수시로 위반하였던 점, 출소 일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