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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52】 피고인은 2015. 10. 31. 22: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일대일로 붙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I(29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416】 피고인은 2016. 5. 30. 01:5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40에 있는 ‘월곡 꿈의숲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단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