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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8고정2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천 지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의 원리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2012. 3.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위 대출 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 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현대 캐피탈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