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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5 2016가합6117

소유권확인

주문

1. 여주시 D 임야 25,998㎡ 중 5분의 3 지분은 원고 A의, 5분의 2 지분은 원고 B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형제관계에 있고, 피고는 E씨 56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들의 증조부인 G는 1918년경 여주시 D 임야 259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전전 상속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1. 2. 7. 접수 제1973호로 원고 A(7분의 3 지분), H(7분의 2 지분), 원고 B(7분의 2 지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H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2.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2. 8. I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5.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5. 23. 접수 제18268호로 원고들(원고 A 5분의 3 지분, 원고 B 5분의 2 지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증조부인 G가 사정받아 상속 및 공유물분할을 거쳐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1918년경 피고 종중의 종손인 G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