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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6고합3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8. 14: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의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03:37 경 목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2. 31. 04:30 경 위 자신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 너도 이거 보고 자위해”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가 수신한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동영상을 촬영한 모텔 확인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징 모바일 분석자료 CD 편 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