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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8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20.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1992. 1.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 사이에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0.경부터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