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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나2014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 혼인파탄 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의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