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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얼음통을 집어던졌으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관인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목격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야이 세(새)끼야,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얼음통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