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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817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326동 15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계약금 2,600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 4,000만 원은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에 지급하며, 잔금 4억 1천 400만 원은 2015. 6. 15.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당시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하는 2015. 6. 15.을 잔금기일로 정하고, 그 사이에 새 임차인을 구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4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새 임차인을 구하다가 결국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6. 15.경 아파트의 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여줄 수 없어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었다.

피고도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6. 18.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2,6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몰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내었다. 라.

피고는 2015. 7. 20. 제3자와 매매대금을 5억 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5.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쌍방 주장의 정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