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인천 서구 C, 2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까지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