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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69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평택시 C동(구 지번: 경기도 진위군 D리) E 답83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소외 망 F이 1911. 8.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F은 1943.1.23.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G이 그 이전인 1920.4.29. 사망하여 G의 장남인 H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H은 1951.1.1.사망하여 그의 장남 I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가 1988.10.18.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자녀들인 원고,소외 J,K,L,M,N 사이에 I의 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위 토지사정인인 F이 1921.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29. 1. 4. 그의 손자인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H의 창씨개명 후 일본명은 O이며 등기부에 그 이름이 부기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45. 7. 9. 경기도 평택군 P 답 3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나머지 803평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H의 사망일인 1951. 1. 1. 이후인 1993. 8. 27.자로 평택시 공고Q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하고 공고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자 2007. 1. 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이 사정받아서 그 손자인 H이 이전받은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