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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0.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1』 피고인은 2016. 12. 17. 21:53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121』 피고인은 2017. 5. 24.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4세)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대는 행위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내한테 이라는 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21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노래방’ 내 5번 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 박스, 안주 등 합계 1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접대부 봉사료 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