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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9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48』 사건) 피고인은 2020. 5. 24.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 당 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 C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 세) 의 옷소매를 수회 잡아당긴 것이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를 때리는 등으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2020 고단 3948』 사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 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고 공판 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아래 공소 기각 부분에 기재된 2020 고단 915 사건의 재판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2020 고단 915』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6:03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3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8.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