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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나56551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 제 1 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중 ‘ 가.’ 항의 ‘ 주문 기재 부동산’ 을 ‘ 평택시 D 답 727㎡’ 로 변경하고, ‘ 라.

항 및 마. 항’ 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2011. 9. 27. 원고 소유의 ‘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만 ‘ 일부 포기 ’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G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G에 대한 채권 양도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 357조 제 1 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그 피 담보채권이 변제, 채권 양도 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