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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76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