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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339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