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된 부분을 원고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은 각 1/2 지분을 공유한 수원시 팔달구 C, D, E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12. 12. 피고와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별도), 계약기간을 2012. 12. 30.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계약 등에 부수하여 2012. 12. 11.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수원시 팔달구 C 중 3.3/334.7지분, 수원시 팔달구 D 중 3.3/154.4지분, 수원시 팔달구 E 중 3.3/67.6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1.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B과 피고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건축주를 원고와 피고로 변경하는 건축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2. 12. 17. 원고와 피고를 공동건축주로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당초 예상했던 세대수보다 적은 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등 완공 후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설계변경을 거쳐 2013. 10. 15.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로,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11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