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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026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7294호로 소외 C 등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대출 등 임무위배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C은 파산관재인에게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시효중단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차306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C은 원고에게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나. C은 피고의 처남인데, 1998. 2. 21. 자신이 소유하던 경북 청도군 D 전, E 전, F 전, G, H 전, I 전(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2. 21. 접수 제230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J(C의 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30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J,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다.

2009년에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K 도로사업에 편입되었는데, 피고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3696호로 C의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보상금이 공탁되어 피고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서 115,463,244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6. 3. 2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04,536,756원, 가압류채권자 예금보험공사에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