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53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