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3고정2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8: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번지 부천역 3층 이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에 다가가 이를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47세)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 B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B의 머리와 왼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온 피해자 C(39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2012. 08. 30. 18:58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 등을 피해자 C에게 묻는 도중 피해자 C의 앞을 막으며 턱을 주먹으로 때리며 무릎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