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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나324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7. 16. 피고와 사이에 교직원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소득보장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종합보장특약을 하였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31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소득보장급여금 지급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지급사유 지급내용 소득보장급여금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일 초과 1일당 0.5% 지급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0.2% 지급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나. 원고는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근긴장 이상증(Dystonia)을 원인으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2015. 11. 17.부터 2015. 12. 3.까지, 2015. 12. 4.부터 2016. 3. 15.까지 총 120일 동안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