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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4 2013노1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