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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6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서울성북경찰서 민원실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때렸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3. 12. 16. 00:30경 E의 집에서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D이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걷어차서 피고인에게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6. 00:30경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의 뺨을 때리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