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62』 피고인은 2015. 9. 15. 18:40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D(7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m 가량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0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5. 18: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성환 소방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갯 방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당시사진 『2015 고단 2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