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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구단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8. 5:50경 전남 영암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0. 22.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운행거리는 5k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전날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 숙취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부친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