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1. 4. 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대 27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77.2㎡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2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개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은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 지체상금 비율은 1/1000, 공사비는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30%, 기성금으로 골조공사 3층 완료시 30%, 준공완료 전 20%, 준공 후 2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먼저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4층에 다락방 공사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의 분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모든 민원 문제는 수급인 ‘원고’가 책임진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원고와 피고 쌍방간이 없다.
3. 착공 일자는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정한다.
4. 공사완료 일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추가공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5. 공사 하도급 대금은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진다.
6. 계약금 2억 4,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2일 내로 지급하고, 9,700만 원은 공사 착공 전에 지급한다.
4) 한편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통장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 가족과 D 사이의 분쟁 1) 이 사건 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