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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 양산 역 6길 3에 있는 양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황산로 709에 있는 경 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주취정도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