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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노28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G 대학장은 이 사건 강제 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해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인 2018. 1. 25. G 대학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