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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9년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