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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0,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1. 2.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2018. 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2018. 1. 11.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18. 1. 11. 밤 무렵 경기 동두천시 G 건물 1 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1.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2.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 16 ~

2. 15.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6. ~

2. 15. 사이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후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었다.

6. 2018. 1. 하순 ~

2.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

2. 초순 사이 22:00 경 경기 고양시 O 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5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