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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0: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3-21에 있는 '로얄고시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에게 자신의 행위를 저지 한다는 이유로 D 등 시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새끼야, 처벌, 좆까는 소리하네, 죽여버린다, 내가 치면 넌 죽어, 빨리 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