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0: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3-21에 있는 '로얄고시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에게 자신의 행위를 저지 한다는 이유로 D 등 시민 5~6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새끼야, 처벌, 좆까는 소리하네, 죽여버린다, 내가 치면 넌 죽어, 빨리 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