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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2003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윌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 시행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로 표시한다)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해 주었다.

나. 르브르씨티㈜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신축분양사업 시행 등 1) ㈜윌코리아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기성율 약 85%)을 공매처분 하였다. 그 공매절차에서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다. 르브르씨티㈜는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직접 르브르씨티㈜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르브르씨티㈜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31. B㈜(당시 상호: C㈜), 피고(당시 상호: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르브르씨티㈜를 시행사 및 차주, B㈜을 시공사, 피고를 담보신탁의 수탁자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자금관리사무 수임인,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주로 하는 사업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을1 참조). 그리고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를 수탁자, 한국상호저축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