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19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게 휴대전화 2대를 사주었는데 C이 요금을 내지 못하여 위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C에게 휴대전화 2대를 사준 적이 없었고 C이 요금을 내지 못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8. 12. 19. 15:12경 200만 원, 2018. 12. 26. 13:31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형이 나를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다. 합의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이빨이 부러진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9. 1. 2. 09:40경 1,500만 원, 2019. 1. 7. 11:55경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7.경 이천시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7,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