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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32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D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성렌트카(이하 ‘피고 우성렌트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D는 2014. 1. 7. 1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망인이 운행 중인 G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고 차량 인근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망인을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망인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우성렌트카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