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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16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해서는 27,2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G호(이하 ‘G호’라 하고, 전용면적은 106.6345㎡이며, 평면도는 별지 2 참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호의 거주자이다.

나. 2018. 8. 31.경 원고 소유의 F호 주방 싱크대가 막혀 오수가 역류하였고, 역류한 오수가 5일 가량 F호 보일러 분배기 배수관을 통해 아래층인 G호 거실과 주방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G호의 수리비용 등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는 2018. 11. 21. 이 법원 2018카기20235호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감정인으로 H를 선임하였으며, 2019. 1. 3. 감정인 H가 G호 현장을 조사를 한 후 감정절차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F호의 주방 싱크대가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다투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B(G호 소유자)의 손해 가)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G호의 원상복구 비용이 80,895,031원(2018. 12. 19.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H는 이 사건 사고로 G호의 현관, 화장실, 발코니를 제외한 전체 부분(거실, 각 방, 드레스롬, 주방 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31. 기준으로 77,846,145원, 감정시점인 2018. 12. 19. 기준으로 80,895,031원으로 산정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G호에 누수로 인한 수침흔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