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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2234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25,9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1. 04:42경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B단지 117동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전일 19:05경부터 주차 중이던 피고 B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이하 ‘갤로퍼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되었고, 곧이어 섬광이 발생하여 갤로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04:45경 위 화재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대되어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감지기는 작동하였으나 소화수는 분사되지 아니하였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위 아파트 관리과장은 우수검지장치의 긴급해제밸브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수가 분사되도록 하였다.

소방관이 화재신고를 받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05:09분이고, 그 때부터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진압을 시작하여 06:20경 초진되었고, 06:33경 완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까지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4,751,29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갤로퍼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아파트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시설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