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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6노24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은 Y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B이 소년임을 전제로 집행유예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더 없이 중대하고 범행수법과 경위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어린 나이에 소중한 삶을 이처럼 허망하게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고 친구인 피고인 B을 불러내어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자수하라는 피고인 B의 거듭된 권유를 거부한 채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시신을 묻어버리자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어린 소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