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위 동종전력은 201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