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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8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3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 경부터 그 무렵까지 하루 평균 2~3 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이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