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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8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06. 3. 7.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 피고는 2006. 5. 17. 원고에게 차용증 작성, 교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