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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4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광주 북구 C지구 D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10. 7. 15.까지 지급하되,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일 다음날인 200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09.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