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3. 육군 3사단 보병 제23연대에 입대하였고, 1986. 3. 17. 산악훈련을 받던 중 실족하여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1986. 11.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처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2012. 9. 26.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구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2호로 상이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8호 나목은 ①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②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 특수검사(CTㆍ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