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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람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5쪽~제4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2. 8.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