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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262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7.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표시한 ‘D 위탁운영ㆍ경영 계약서’가 2013. 9. 25.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상 ‘D’의 대표자는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피고 B(이명 ‘E’)의 어머니이다

(이하 필요한 경우에만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의 표시를 하기로 한다.). 나.

위 ‘D 위탁운영ㆍ경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이하 ‘을’)는 ‘D’(이하 ‘갑’) 소유 강남구 F 소재지의 ‘갑’ 휘트니스 클럽을 위탁 운영ㆍ경영한다.

제2조 (계약기간/매출관리/매매관련 조건) - 계약기간 : 계약 확정일 ~ 2015. 12. 31.까지 제3조 (위탁 운영 보증금 및 수수료) ③ ‘갑’은 ‘을’에게 상호 협의한 위탁 운영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

다. ‘갑’이 ‘을’에게 지급을 1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법정 이율 적용 지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총 매출액 위탁 경영 수수료 0 ~ 29,999,999 3,000,000원 30,000,000 ~ 39,999,999 5,000,000원 40,000,000 ~ 49,999,999 6,000,000원 50,000,000 ~ 59,999,999 7,000,000원 60,000,000 ~ 69,999,999 10,000,000원 70,000,000 ~ 79,999,999 12,000,000원 80,000,000 ~ 99,999,999 20,000,000원 100,000,000 ~ 25,000,000원 P/S Bonus 전체매출의 5%추가 ▣ 총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 위탁 수수료 제15조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책임) ② ‘갑’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비밀 유지와 관련 ‘갑’ 대표와 이해관계자(C, E, G)와 ‘을’의 대표(H)와 총괄 매니저(당사 이사 I) 외에 위탁운영ㆍ경영 관련 개인 신상을 포함한 모든 해당 계약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