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9. 4. 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보며, 청구원인 1항의 기재 중 약정이자 연 25%는 연 20%의 오기이므로 정정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