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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7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B에서,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을 동업하는 C이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보험면책금 260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C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고 1월 ~ 1년 6월 ~ 2년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동기 참작)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고소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