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5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0.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21사단 백두산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5.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팩스이력, 병역이행일자연기원 결재요청, 연기서 및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사항이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미루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